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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4대보험·소득세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7월 국민연금 상한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까지 반영했습니다.

만원

예: 4000 또는 4천만 · 1억 2천

퇴직금
명
명
비과세액 · 원천징수 비율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

월 실수령액

2,935,813원

293만 5,813원 · 1년 3,522만원 · 공제율 11.9%

  • 실수령액
  • 4대보험
  • 세금
세전 월급
3,333,333원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제외
국민연금 4.75%
148,810원
건강보험 3.595%
112,64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14,800원
고용보험 0.9%
28,19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연봉이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연봉 4,000만원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1. 월 급여 연봉 4,000만원 ÷ 12 = 3,333,333원
  2. 비과세 빼기 식대 200,000원 → 보험료·세금을 매기는 금액 3,133,333원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148,810원 (10원 미만 절사, 상한 659만원)
  4. 건강보험 3,133,333원 × 7.19% ÷ 2 = 112,640원
  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전체) × 13.14% ÷ 2 = 14,800원
  6.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0원
  7.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 3,133천원, 부양가족 1명 칸 = 84,620원
  8.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8,460원
  9. 실수령액 3,333,333원 − 공제 397,520원 = 2,935,813원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같은 연봉이어도 2025년보다 매달 받는 돈이 조금 적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항목2025년2026년언제부터
국민연금 (근로자)4.5%4.75%2026. 1. 1.
건강보험 (근로자)3.545%3.595%2026. 1. 1.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12.95%13.14%2026. 1.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659만원2026. 7. 1.

연봉 4,000만원(과세 월 313만원)이라면 국민연금만 한 달에 약 7,832원 더 냅니다. 대신 8~20세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이면 매달 20,830원(이전 12,500원)을 덜 뗍니다.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사이트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 버전. 소득세는 법령에 붙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찾습니다. 예전 표를 쓰면 같은 월급이라도 세액이 다릅니다. 계산24는 법제처에 공포된 최신 표를 그대로 옮겨 646개 구간 전체를 씁니다.
  • 국민연금 상한. 2026년 7월에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은 상한을 바꾸지 않은 계산기와 월 1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 식대 20만원을 빼는지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포함이면 연봉 ÷ 13, 별도면 ÷ 12입니다.
  • 끝수 처리.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반올림하는 계산기는 10원 단위로 어긋납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요약)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단위: 원.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세금실수령액
2,000만원1,666,666142,4608,9501,515,256
2,500만원2,083,333182,97018,4401,881,923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244,440
3,500만원2,916,666263,94054,0102,598,716
4,000만원3,333,333304,44093,0802,935,813
4,500만원3,750,000344,950145,3203,259,730
5,000만원4,166,666385,400209,6803,571,586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4,195,410
7,000만원5,833,333547,370464,6604,821,303
8,000만원6,666,666628,330671,2505,367,086
9,000만원7,500,000675,630880,8105,943,560
1억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자녀·부모님을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숫자를 "공제대상가족의 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은 빼야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한 번 더 빼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해서 세세요.
식대 20만원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회사가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지 않거나 연봉에 들어 있지 않다면 "월 비과세액"을 0으로 바꾸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은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돈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 달치를 빼고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눠 받으므로, 월급은 연봉 ÷ 13이 됩니다. 연봉은 같아도 매달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80%와 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크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이상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까지만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한 달 최대 313,020원입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바뀌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를 반영해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