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목록
계산24의 모든 숫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가져옵니다. 확인일: 2026. 10. 0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국세청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026. 1. 1. 시행 보험료율 9.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2026. 8. 5. 고시) 고용노동부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제55조 휴일·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범위·제8조 퇴직금제도·제9조 지급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1일 최대 68,1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
- 2027년 이직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시행령 제68조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1일 68,100원) 2027년 하한액(68,480원)보다 낮습니다. 개정되면 반영합니다.
- 2027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되면 반영합니다.